故 김문기·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다음 달 13일로 기일 변경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 재판은 22일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10월 1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차장과 교류했던 만큼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한편 이 대표의 단식으로 지난 15일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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