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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대선자금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검은돈 얼룩…죄의식 없다"
유동규엔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 상대로 20억 요구하고 6억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각각 1억원, 7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해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