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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뒷조사"…흥신소 운영자·의뢰자 구속 기소

"짝사랑 여성 뒷조사"…흥신소 운영자·의뢰자 구속 기소
그래픽=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씨(48)와 의뢰자 B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A씨에게 의뢰한 C씨(3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34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사고 파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