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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탄핵' 헌정 사상 첫 국회 통과...檢 "절차 따라 수사"

'평검사 탄핵' 헌정 사상 첫 국회 통과...檢 "절차 따라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 중 폭행, 폭언,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첫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로는 '보복 기소'가 적시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안 차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검사 탄핵안 표결에 부처진 것은 앞서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있지만 폐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번복할 사정이 없이 추가 기소해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었다.

화교 출신으로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 가운데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협박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자료라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은 증거를 철회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미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해당 혐의로 유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안 차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했다"며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