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촌에서 한 주민이 창밖으로 오물이 묻은 휴지를 던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빌라촌에서 창밖으로 오물 묻은 휴지를 던지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던진 게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빌라촌에 사는 한 주민이 빌라와 빌라 사이 공간에 오물이 묻은 휴지를 버렸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과 14일에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한 주민이 빌라 창문으로 오물이 묻은 휴지를 버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가 던진 휴지 십여 개가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빌라촌에 떨어져 있는 오물 묻은 휴지/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매일 쌓여가는 휴지를 자세히 보니 오물이 묻어있었고, 가끔씩 오물 자체가 버려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오물이 투기되는 장소를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고, 그 사이에 휴지의 양은 점점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옆 빌라에서 휴지를 던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됐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영상을 본 경찰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던진 게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게 "주의는 주겠다"며 "구청에도 신고해 봐라"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영상이 남아있으니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 왜 불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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