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경상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막아야" 보험개발원,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 주최

“자동차 경미사고 시 표준진료지침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 시급”

"경상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막아야" 보험개발원,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 주최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국내 교통사고 부상자 중 경상환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경상환자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경상환자 표준치료가이드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으로 보험금 적정화의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과 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자(상해급수 12~14급)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중상자(상해급수 1~7급) 대비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상환자에 대해 표준화된 치료기준 부재, 진료비 심사 시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보험개발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보험개발원은 캐나다·호주의 표준치료지침 법제화, 독일·스페인의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결과 활용 등 해외의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지급보험금 적정화 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원도 경미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