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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정부 설치 지원

HD급 이상 고해상도 카메라 사각지대 없이 설치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하면 CCTV로 촬영 가능
응급수술과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거부할 수 있어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정부 설치 지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만약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CCTV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조비율은 의료기관당 설치 단가 한도(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가 지원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