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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내내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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