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영장을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꼬집었다.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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