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영승 교사 생전 모습. 출처=MBC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영승 교사에게 자신의 아들 B씨의 치료비를 수년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 자신의 6학년 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였다. 이 사고로 A씨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는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이영승 교사는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A씨 민원에 시달렸다.
심지어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영승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지급했다. 당시 이 교사가 받은 월급은 200만원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A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인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주거래 은행 바꾸겠다” “직원을 파면하라”는 글이 적힌 근조 화환이 배달됐고 홈페이지에는 A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결국 해당 농협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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