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범위 모호
"교사 보호" vs "아동 인권"
교원·아동단체 입장 대립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교육계와 학계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교사 보호를 위해 추가된 개정안 문구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교권4법 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아동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어디까지 정당한 생활지도냐"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 4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 교권 4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거나, 보호자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선 교사들은 해당 규정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교사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법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논란이 있다. 교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가 정당하지 않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이제까지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인권 후퇴"
교권 4법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열린 바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핵심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초등학생이 되면 단순 보육을 넘어 훈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로 걸고 넘어진다"며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동 관련 학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지난 15일 공동 성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며,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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