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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가 관건

26일 10시 예정… 연기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등 혐의가 최대 36년6개월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구속된 전력 등을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검찰 출석 요구에 수회 불응한 채 잠적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은 법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악화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심문은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늦추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을 통해 심리가 가능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