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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10월 6일부터 요금 등 운송약관 개정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6일 자로 시행한다.

부산 시내버스, 10월 6일부터 요금 등 운송약관 개정
부산 금정구 금정시내버공용차고지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운송약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차내 반입 휴대품 △반려동물 탑승 △음식물 반입 △소아 무임승차 △요금 할인 △다인승 거래 등의 규정을 손보는 한편 새로이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버스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규격은 중량 20㎏, 부피 50×40×20㎝로 규정했다. 항공기 내 휴대가 가능한 20인치 여행가방에 20㎏ 이하의 물건을 실은 경우를 비롯해 40ℓ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시내버스 내에 반입 가능하다.

중량과 부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차가 거절될 수 있으나 운송약관과는 별도로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된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와 동반 탑승하려 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 혼자 탑승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승차를 일부 제한한다.

만 18세 대학생이나 만 12세 중학생 등 요금 할인 대상일 경우 승무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승객은 이에 응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현행 운송약관에 빠져있는 다인승 거래도 이번 개정 약관에서 제도화한다. 다만 다인승 거래 시에는 동반 여객 중 카드를 소지한 1인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이 필요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이 약관에 포함됐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현금 400원을 내야 한다. 5000원 이상의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