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 판매한 한우버섯전골진밥이 세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사진=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한 '한우버섯전골진밥(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제품 포장 단위는 100g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370353561이다.
회수 사유인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은 세균이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의미다.
이날 식약처는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한 한우버섯전골진밥 제품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이유식은 한우와 국내산 야채, 아보카도 오일 등을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 측은 해당 이유식이 첨가물 없이 베베쿡의 고온살균 가압공법으로 제작돼 실온에서 이유식의 풍미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100g당 약 4300원 정도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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