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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남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각종 라인 커뮤니티에 가족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빠 B씨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마치 B씨가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것처럼 내용을 꾸며 작성글을 게재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시간 및 장소에 경찰 인력을 투입, 거점 수사를 벌였고 IP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허위로 살인예고글을 작성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게 된다. 살인예고글처벌은 실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작성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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