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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로 찍는다..의협 "의사 기본권 침해" 긴급 기자회견

오늘부터 수술실 CCTV로 찍는다..의협 "의사 기본권 침해" 긴급 기자회견
경기도 한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 영상 30일 이상 보관해야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하고, 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한 후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에 설명하고 '촬영 거부' 가능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CCTV 촬영을 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다.

한편, 의료계는 CCTV 설치가 논의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발해오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동시에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된 의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