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2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하는 가격은 2023년 6월1일 기준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 11월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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