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국세통계 중 법인세 관련 공개
1조 초과 529개 46.9조 납부…전체 53.4% 차지
세액공제 법인 17만3000개…중기 15만9000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인세를 1조원 초과해서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 전체의 0.1%인 529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46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53.4%를 차지했다. 법인들의 접대비는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3·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22년도분 국세통계는 법인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감면, 접대비·기부금 등 77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8만2000개, 총부담세액은 8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100억원 초과해 납부한 법인 수는 5.2%(5만1000개), 총 부담세액은 88.1%(77조4000억원)이었다. 1억원 초과 법인세 납부 법인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0.1%(529개)였다. 529개 법인이 낸 법인세는 46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세액의 53.4%를 차지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0%였지만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73.5%였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기업을 말한다. 일반기업은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지칭한다. 법인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17만3000개, 공제액은 13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15만9000개의 중소기업이 3조6000억원을 공제받았다. 일반법인 1만4000개는 10조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국세청 제공). 2023.09.25/뉴스1 /사진=뉴스1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1조2000억원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공제세액이 5조5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1000억원 순이었다.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줄고 있다.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수는 24만5000개, 감면액은 1조9000억원이었지만 5년 전 대비 법인 수는 12.9%(2만8000개) 늘었다. 하지만 세액감면액은 17.4%(4000억원) 감소했다.
항목별 법인세 세액감면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기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1조1000억원, 창업 중기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3000억원으로 1위였다.
접대비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은 12조7000억원으로 5년전인 2018년 10조7000억원 대비 18.7%(2조원) 증가했다. 중기가 71.7%(9조1000억원)였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금은 일반법인이 법인 전체 기부금의 4분의 3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금액은 4조4000억원이었고 이중에서 일반법인이 75% 가량인 3조3000억원을 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조5000억원, 금융·보험업이 1조1000억원, 서비스업이 5000억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국세통계도 이날 공개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11조원으로 5년전 대비 33.6%(1085조원)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4.1%(39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65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8.7%(81조5000억원) 증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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