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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도박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춰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해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한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