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기절시키려고 한 것…살해 의도 없었다"

최윤종,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묻자 "하면 좋은 건가요?" 되물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기절시키려고 한 것…살해 의도 없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기 위해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피해자의 저항이 커서 기절시키려고만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강대현·김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킬 의도였다는 취지냐"고 묻자 최씨는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냐"는 물음에도 최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날 최씨는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교도관의 의견에 따라 법정 내에서도 줄곧 수갑을 차고 있었다. 재판 내내 몸을 흔들거나,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하면 좋은 건가요?"라고 되묻다가 "그냥 안 할래요"라며 다소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는 2015년 3월 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는 등 현역 부적합 판단으로 일병 전역했다"며 "이후 8년이 지난 2023년 8월경까지 한 번도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며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유대관계가 낮았다"며 "여성을 때리고 싶다는 등의 여성 혐오 감정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마음,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마음으로 너클을 구매한 뒤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기소 이후 최씨를 접견하거나,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엄중함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적어도 1회 기일 전에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접견을 했고, 당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것이 없어서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9일 숨졌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