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서 10차 회의열어...AEO에 통관 간소화 혜택 부여 위해 MRA 전면 이행 합의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25일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25일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위험관리·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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