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밀문은 선체 손상으로 선내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격벽에 설치된 문이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에는 수밀문의 종류와 작동원리, 안전한 수밀문 통행방법, 수밀문 정비 및 점검 사항 등이 담겨있다.
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밀문 안전관리절차 표준안'을 수록해 선박회사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 절차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지침서를 외항선사, 해운 업·단체 및 선원교육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지침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의 '교육자료 및 간행물'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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