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보다 신속한 사법서비스"
신촉면첵제도 흐름도.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가 25일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절차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제주지방법원과 함께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신속면책제도 적용 대상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장장애인 등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 살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신속면책제도에 따라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취약채무자의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 예정이다.
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아낄 수 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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