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10~14세 미만 마약범죄 관련 촉법소년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은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범죄 촉법소년 올 7월까지 17명 검거
2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하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는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세부 수치를 확인한 결과,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으로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은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 기록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대검, 19세미만 마약사범 향정사범 최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은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특히 촉법소년 마약범죄는 성인의 마약범죄와 달리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특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7일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A(19)씨 등 2명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만~2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차원의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절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전 국가 차원에서 사전 예방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 등 사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촉법소년 가튼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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