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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前수사단장 "군검찰 수사팀 교체 요구, 청부·별건수사 안 돼"

'검찰단장 등 직무배제' 수사지휘요청서 국방부 제출 軍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중… 근거 없는 주장에 유감"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前수사단장 "군검찰 수사팀 교체 요구, 청부·별건수사 안 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김동혁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오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박 대령 측)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박 대령 측의 수사지휘요청서 제출에 관한 질문엔 "요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도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날인 8월 3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사건 기록을 군검찰에 건네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경찰청 관계자의 반응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이후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한 뒤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훈 前수사단장 "군검찰 수사팀 교체 요구, 청부·별건수사 안 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