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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도중 "여자친구를 살해한다"라고 밝힌 4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SNS 생방송을 하던 도중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라며 살해 예고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대전지역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처음 만났을 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A씨가 다시 방송을 켜자 사태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오후 3시 20분경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이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회수를 높이려고 했다. 협박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허위로 살인예고글을 작성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협박죄로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는다.
협박죄로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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