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본 기사는 지난 2023년 7월 21일자 사회면에 <'내부고발' 위해 환자 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6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보도하며, 지도교수인 B씨가 환자와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씨는 환자와 함께 A씨 등 의사 6명을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B씨는 맞고소한 결과 A씨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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