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어려운 민간경제 현실을 감안해 적용대상이 공공부분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1350원, 월급 237만215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등이 생활임금을 2.5% 인상 결정해 부산과 동일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은 이들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도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매년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4년 생활임금 총 적용대상자는 3112명으로 2023년 2200여명 대비 약 1000명이 늘고 추가 소요 예산 역시 34억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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