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대책기간 설정
철새 이동기간 AI걸린 조류 국내 유입 가능성
2주마다 위험도 평가 살처분 범위 최소화
철새 국내 유입
[파이낸셜뉴스]
안용덕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023.10~2024년2월) 운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일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로엔자(AI)와 구제역(FMD) 등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AI는 14.7% 증가했다. 이달 말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사할린, 연해주에서 이동하는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올 겨울 감염된 철새에 의해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한다. 우선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도 강화한다.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겨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으로 발생건수는 늘었지만, 살처분 마릿수는 건당 15만수에서 8만8000수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국내에서 4년만에 구제역이 발견된 만큼 겨울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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