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된 건보료율
국내외 경제여건 고려 "국민 부담 줄인다"
정부 "재정 누수 없도록 최선 다해 관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박민수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침체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사회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등 건보료율을 인상해야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동결로 결정이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이후 건보료율은 매년 인상됐다. 2017년 6.12%, 이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86%, 2021년 6.86%, 2022년 6.99%, 올해는 7.09%까지 인상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건정심에서 "지난 6~7년 동안 건보료율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정부와 보험자는 재정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부족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께 인상을 호소하면서 가야 한다"며 "건정심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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