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7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오게 된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보다 3분 늦은 10시3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구속여부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이날 양측은 모두 방대한 자료와 함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직접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으로는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고 항변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는 수사에 참여했던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500쪽 분량의 의견서와 4시간 정도의 PPT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의 심사는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이다. 8시간40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었다. 최장 기록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10시간5분이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 2017년 2월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9∼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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