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방송서 의붓딸 성추행 논란
검찰, 의붓아버지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사진=MBC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편이 의붓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결혼지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옥시찬, 황성욱, 허연회 위원은 '결혼지옥'에 대한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장면이지만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문제 장면을 보여주고 해결책을 찾는 형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다"며 소수 의견으로 '권고'를 냈다.
앞서 해당 논란은 지난해 12월 19일에 방영된 '결혼지옥'에서 의붓아버지 A씨가 7살 의붓딸과 놀아주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A씨는 주사 놀이를 한다며 딸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는 장난을 쳤고 딸이 완강히 싫다며 거부했지만 A씨는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특히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아동 성추행을 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당시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한편, 방송과 관련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의붓아버지는 최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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