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더 부담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개념인 셈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50% 더 부담해야 한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진료비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진료비 및 조제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이어서, 환자가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할 예정이나,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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