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내달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법제처, 76개 법령 새로 시행
19일부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검사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