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족쇄 벗은 로톡 손실 눈덩이
추후 분쟁 없게 정부 적극 지원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분쟁에서 결국 로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26일 모두 취소했다. 그렇지만 통상 3개월이면 결정될 사안이 장장 10개월이나 걸렸다. 이의신청 접수 후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변호사법 시한도 훌쩍 넘겼다. 법무부가 지나치게 변호사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의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 서비스)로 불리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에게 각종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소비자들은 여기서 국내 등록된 변호사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도 의뢰인 확보가 어려웠던 변호사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로톡을 활용했다. 비대칭 법률정보의 틈새를 발견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갈증을 해소해준 것이 로톡 서비스였다. 혁신으로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로톡은 높이 평가할 만했다.
로톡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낀 기존 고소득 변호사들 단체는 소송으로 맞섰다. 변협은 로톡이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하자 이듬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로톡이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오자 변협은 아예 내부규정을 바꿨다.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못하게 했고,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행위를 정해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들 변호사의 이의신청 제기를 받아들여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만시지탄은 금할 수 없다. 변협과 9년 넘게 분쟁을 벌이며 로톡은 만신창이가 됐다. 가입 변호사는 서비스 출범 첫해 50명이던 것이 2021년 상반기 4000명까지 늘었으나 그 후 계속 줄어 지금은 2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했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은 155억원에 이르렀다. 자금난에 시달린 로톡은 서울 강남 신사옥건물까지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국내에서 신산업이 자리를 잡기란 이토록 고통스럽다.
법무부 징계위 최종 결정에도 변협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재차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 변협이 향후 다른 사유를 들어 로톡과 다시 분쟁을 일으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를 불식할 변호사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톡뿐 아니라 삼쩜삼, 강남언니, 직방 등 다른 전문직 분야 플랫폼업체도 기존 세무, 성형, 부동산 업계와 분쟁에 휘말려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 업체는 의료계 견제로 고사 직전이다. 언제까지 신산업이 기득권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밀려나야 하나.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혁신이고, 시대 흐름이다. 로톡 같은 신생업체들이 제 길을 갈 수 있어야 시장에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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