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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광풍 '탕후루' 어린이 기호식품 비포함...영양성분 등 관리 기준 없어

인기 광풍 '탕후루' 어린이 기호식품 비포함...영양성분 등 관리 기준 없어
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를 막대에 꽃아 시럽처럼 끓인 설탕을 입힌 중국 화북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 간식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열풍을 불러일으킨 인기 간식 '탕후루'가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탕후루 제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탕후루 제품이 사실상 식생활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탕후루는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돼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제품이 속하는 분류유형인 과·채 가공품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고시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 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음식섭취 또한 하나의 문화, 유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관리·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