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최장 10년간 월 1만원에 제공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정상 착수되도록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김영록 지사가 지난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정상 착수되도록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24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간, 청년은 최장 6년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워낙 파격적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해당 부서에 도민의 격려와 확대를 바라는 응원의 전화가 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청년과 도민의 기대에 부흥,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될 16개 군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군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따뜻하면서도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인천, 광주지역 주거복지센터를 견학하고 관계자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후 청년층이 주거생활에서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담조직인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는 특히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협의를 거쳐 조례를 다듬고 있다. 지원 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에는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 하거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본 입주 자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 예정 포함) △주민등록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남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6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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