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2023.3.29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속도를 올리는 승용차 및 오토바이들이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로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 성서부) 등 경기남부지역 2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4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단속 실적은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와 비교해 보면 단속 실적이 월등히 좋다.
후면 단속 장비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이 주 목적이었으나,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가 넘었던 것은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생각해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다가 이후 속도를 높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의 본래 취지인 이륜차 단속,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생활 보호, 향후 개발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비 설치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 홍보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뒷번호판 단속 소식에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관련 뉴스 기사 댓글을 통해 “도로 곳곳이 덫이다” “제한속도를 현실화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건 사기 아니냐” “법 만드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봐야 한다” “뒤통수 맞는 기분이다” “이럴 거면 왜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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