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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한국처럼 민법 규정에 의해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두고 있다.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손 글씨로 쓰고 도장을 찍도록 규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으로 손글씨 이외에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언 증서 작성을 추가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이달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진위나 본인의 진의 확인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본인이 썼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 서명을 활용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자필증서 유언과 관련한 민법 규정을 개정해 유언장 본문 이외 재산목록은 PC 등으로 작성,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작성이 허용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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