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11만명 중 극소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확대해야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범죄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11만4420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08년 264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고 2013년 법무부로 등록 업무가 이관되면서 급속히 늘었다. 2020년 10만 건을 넘었고, 2021년에만 1만3485건이 신규 등록되면서 총 11만건 이상이 됐다.
최근 8년간(2014~2021년) 약물치료가 결정된 건수는 7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10만752건 등록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인 셈이다. 77건 중 법원 판결은 17건이었고, 나머지는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뤄졌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판결(최대 15년) 및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결정(최대 3년)으로 부과되는데,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약물투여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1~3개월에 1회 실시된다. 이와 함께 월 1회 이상 심리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개시된 대상자는 2014년 4명, 2015년 1명, 2016년 7명, 2017년 5명, 2018년 10명, 2019년 17명, 2020년 2명, 2021명 1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기준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34명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약물치료가 적극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무연수원에 따르면 2011~2021년 총 87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집행됐으며, 치료 기간 동안 재범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과 그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약물은 효과가 입증됐다"며 "하지만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통제하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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