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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국제학생증 광고는 허위" 법원 "3000만원 손해배상하라"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라며 허위광고를 이어온 국제학생증 발급 대행업체에 법원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86부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22일 국내 ISEC(국제학생교류카드사) 국제학생증 독점 발급대행사인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A사가 발급 대행하는 ISEC와 B사가 대행하는 ISIC(국제학생증협회) 두 가지 뿐으로 두 업체는 경쟁 관계다.

그런데 B사는 2001년 초부터 자사의 학생증은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진짜 국제학생증 ISIC와 가짜 국제학생증 ISEC의 샘플 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만들어 대학교와 제휴 여행사, 은행 등에 배포했다. 이에 A사 측은 2001년 5월 B사와 B사의 대표이사가 운영 중인 C사를 상대로 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B사의 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B사 등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B사는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자사의 ISIC 국제학생증이 진짜고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라는 취지의 홍보를 지속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 B사에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B사는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라는 표현만 삭제하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A사 측은 지난 1월 재차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사의 광고가 "일반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