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 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약 13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위한 ELA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을 지냈다.
2022년 1월 퇴사한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전직금지 약정도 포함됐다. 같은 달 전직금지 약정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8797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4월 중국의 B 실업유한공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고, 8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격차 유지를 위해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직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해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채무자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금액을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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