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동안
E-9 외국인 근로자 93만여명 입국
산업인력공단, 안정적 체류 위해
언어지원 서비스·직무교육 등 지원
지난 8월 '2023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아사드씨(오른쪽)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 근로자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야간대학을 다니며 꿈꿔왔던 공부도 하고 숙련 비자(E-7-4)까지 취득해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제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열린 '2023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콘퍼런스 부산'과 병행된 'EPS 외국인근로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아사드씨(31)는 수상소감으로 이같이 말했다.
인천의 기계·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사드씨는 주도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한국-방글라데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설립 등에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입국 초기 언어장벽으로 많은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안타까웠다는 아사드씨는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한 방글라데시 근로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방글라데시 구직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공유 활동을 할 계획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뿐 아니라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고용부와 공단은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3만여명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고용허가제는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부·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발과 입국, 체류 지원을 직접 관리한다. 때문에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허가제는 2011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맞춤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201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기초기능에 대한 실기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인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구직자는 건강검진 등을 거쳐 구직자 명부(Pool)에 등재되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 바 있다.
또 공단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선발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도입했다. 2021년 네팔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을 대상으로 UBT 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통·번역 등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관계 법령 및 노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도 제공해 직무역량 강화와 귀국 후의 재정착 또한 지원 중이다.
공단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3사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력(E-9)이 산업안전 예방교육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 국내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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