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추석인사를 건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모습.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내건 50대 남녀가 끝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6·남)와 B씨(51·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 2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5시 53분경까지 인천지역 교차로, 지하철역, 시장 등지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로 예정됐던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대통령의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해 현수막 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적혔으며, 김건희 여사의 사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들어선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 '90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 게시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들은 또, 현수막 게시가 위법한 사실인지 몰랐다며, 김 여사에 대한 문구는 정당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위반한 죄로 기소된 것"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선거를 불과 39~40일을 앞둔 시점으로 유력 대권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다.
이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라며 "선거운동 기간 전 야간에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한 것은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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