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 형제가 이번엔 가상자산 사기를 통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5)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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