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박대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 아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무부에 힘실으며 '일하는 여당' 모습 강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또다시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현장 인근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한 추모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사회적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권은 특히 강력 범죄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힘을 보태고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묻지마 범죄 용어 자체가 부적절 지적"
국민의힘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묻지마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가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세심하게 접근해 잠재적 이상동기 예상자군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범죄의 근본적 예방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과 정신질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전문가들이 이상동기 범죄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묻지마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라는 단어 개선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묻지마 범죄 용어 자체가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들로 하여금 흉악범죄에 대한 경계심 없이 자칫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제2,3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용어 사용 금지를 제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 거듭 강조
한편 법무부는 이날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형사법제과 소속 이정아 검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근거로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 필요성 언급 △여론조사 92% 도입 찬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완결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원은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강력범죄의 대안으로 내놓은 법무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이 그동안 묻지마 범죄 대응관련 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번 21대국회 내 처리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범죄 예방 강화 효과를 끌어올리고 '일하는 정부·여당'을 통한 민심 끌어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