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기관용 CBDC, 은행은 예금토큰, 이머니토큰 등 발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서 발언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내년 하반기 테스트 형식으로 출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예금 토큰 등 디지털 통화로 인해 혁신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고 결제 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4일 공동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과 이머니토큰 등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유통하게 된다.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들은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곳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은행에서 현금이 아닌 예금 토큰을 활용해 예금을 들고 은행간 이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예금 토큰은 언제든지 일반 예금으로도 전환된다.
한은은 "일반 국민들은 일부 활용사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CBDC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기존 예금에 비해 스마트 계약 등을 처리하는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에 비해 통상 3영업일 정도인 정산 기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절감 가능하다. 한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발행한 이머니 토큰은 은행들이 기관용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하는데 사용된다.
CBDC 시스템 외 별도의 플랫폼인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는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 지급 토큰이 발행·유통된다. 특수 목적의 지급용 토큰은 가치유지를 위해 이머니 토큰을 100% 담보로 해 발행된다.
특히 결제 조건이 까다로운 상품과 선별적 복지에 예금 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조건이 까다로운 보험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고, 아니면 돈을 더 내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과 보조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에도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날 나라장터 공고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세 기관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4분기 착수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