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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 [디지털 화폐 새 장 열린다]

한은·금융당국 Q&A

"CBDC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 [디지털 화폐 새 장 열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4일 공동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핵심은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이다. 은행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한 예금토큰은 금융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혁신적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내걸고 기관용 CBDC 및 예금토큰 활용 실험에 나선 가운데 생소한 개념들을 짚어봤다.

―CBDC는 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관용 CBDC는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CBDC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5만원, 500원과 같은 '법화(法貨)'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이다. CBDC는 활용범위, 사용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금융사들에 발행돼 금융사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게 기관용이다.

―CBDC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예산은 116억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을 하는 만큼 향후 도입 시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인도 CBDC 실험에 참가할 수 있나. 법적 보호조치는 충분한가.

▲일반인도 예금토큰과 관련,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대상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 후에 11월 중 별도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법하에서 예금토큰을 실험할 예정이다. 은행과 분산원장 기록을 동기화해서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CBDC와 관련, '빅브러더' '자금쏠림현상' 우려도 있다.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