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10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외출한 사이 여섯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중학생 친딸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친자매 10년간 성폭력 아버지 재판 넘겨져
지난 7월에는 친딸과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알고 있던 친모가 쉬쉬했던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20대 자매 두명은 10년 넘게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친딸 두 명과 조카 한 명을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과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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