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손님은 해당 음료를 마시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카페서 음료 마셨다가 장출혈.. 결국 유산했다는 여성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연이 담긴 글과 함께 음료 사진이 첨부돼 확산했다. 이는 지난 3일 처음 올라온 것으로 원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다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카페에서 저와 남편, 아이가 마실 똑같은 음료 3잔을 시켰다"라며 "이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다"라며 자신과 남편이 이를 모르고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저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라며 “저는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뒤로 남편과 저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목 통증과 복통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죄송하다" 사과한 점주.. 다음날 가게 운영하며 "먹고 살아야"
A씨에 따르면 매장 측은 "본사에서 꾸덕한 초코칩 파우더를 보내주면 1회분씩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해 냉동보관하는데 당시 주문이 많은 상태여서 정신이 없어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어 갈아서 음료를 만들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매장 측의 대처가 더 황당했다며 분노했다. A씨 지인이 매장 측에 전화해 항의하자 점주가 응급실에 찾아왔는데, 말로만 죄송하다 할 뿐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점주는) 이후에 ‘손 떨린다’ ‘밤잠을 못 이뤘다’ 등 문자를 보내면서도 다음 날 아침부터 가게 운영을 했다”라며 “차라리 문자를 보내지 말지 어떻게 버젓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라고 덧붙였다.
점주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쳐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한다.
나몰라라 하던 본사, 사태 커지자 '영업권 박탈' 뒷북
결국 A씨는 본사 측에 항의 연락을 했다. A씨는 “(본사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업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업주와 해결하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본사 측은 A씨에 다시 연락을 취해 점주의 영업권 박탈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A씨는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이제서야 저희 편에 선다는 본사 측의 대응도, 점주에게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점주를 버리는 것으로 이 사태를 끝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지점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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